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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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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기관이 되고자 인권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 우리는 헌법과 법령 및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준수하고 지지한다.
  • 우리는 고용·근로관계에서 인종·성별·나이·장애·출신지역·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우리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 우리는 반부패·청렴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를 통하여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 우리는 사업 활동 범위 내의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며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2018년 12월
우체국금융개발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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