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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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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호 안내(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 제63조의2

부패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제65조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름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88조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산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신고자 보호 안내(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수 없습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신고자 보호 안내(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자 보호제도)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19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읜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1조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0조

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2조

신고자 보호 안내(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위원회는 경찰관서의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 2조 제 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합니다.) 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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