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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적은?

공공데이터관련법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공공데이터의 이용

기관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 제출→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이용자가 공공데이터포털 검색, 이용신청

공공데이터개방 담당자

공공데이터개방 담당자 표 입니다
구분 부서 /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전략기획실장 박정석 02-2639-0509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정보화담당 하윤경 02-2639-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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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목록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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