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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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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내용을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작성단위, 소관사항 등에 반영하여 작성한 사항입니다.
- 비공개 세부기준('23. 7. 11. 일자) -

비공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검사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평가·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제안서· 보고서 등의 평가내용,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주소, 전화번호,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우체국금융개발원 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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